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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사이버상담 운영사업자 공모(~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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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슬기 |
작성일 | 2017.11.29 |
조회수 | 439 |
2018년도 청소년사이버상담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안)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거,「2018년도 청소년사이버상담 운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신청자격 청소년상담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청소년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사이버상담 서비스 제공, 청소년사이버상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보유 등
2. 사업개요 - (위탁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1년)
3. 제출서류 -‘18년 청소년사이버상담 운영 사업 신청서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2017년 11월 28일 ~ 2017년 12월 18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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