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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사이버상담 운영사업자 공모(~12.18.)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사이버상담 운영사업자 공모(~12.18.)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7.11.29
조회수 439

 

2018년도 청소년사이버상담 운영 사업자 모집 공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에 의거,2018년도 청소년사이버상담 운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신청자격

 청소년상담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 청소년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사이버상담 서비스 제공, 청소년사이버상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보유 등

 

2. 사업개요

 - (위탁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1년)
 - (‘18년 사업예산) 1,244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연도말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 가능
 - (사업자수) 1개 사업자
 - (사업내용)
    가. 365일 24시간 실시간 청소년사이버상담 제공
    나. 청소년사이버상담 운영·지원

 

3. 제출서류

 -‘18년 청소년사이버상담 운영 사업 신청서
 - 서약서
 - 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 10부 제출 ※ ‘붙임’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참고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에 한함)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2017년 11월 28일 ~ 2017년 12월 18일 18:00까지
 - (신청방법) 등기우편, E-mail, 방문접수(Fax 접수 불가) ※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우편, 메일 접수시 전화 확인 요망
  -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실 청소년자립지원과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E-mail : shdk0@korea.kr
  - 전화 : (02) 2100-6274
  - (방문 접수 장소)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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