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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8년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수행기관 공모(~12.5.)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여성가족부] 2018년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수행기관 공모(~12.5.)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7.11.22
조회수 545

2018년도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사업 수행기관 공모


「양성평등기본법」제28조에 의거 2018년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사업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ㅇ 사업기간 : ‘18. 1 ~ 12월   
 ㅇ 사업예산 : 961백만원(민간경상보조)
 ㅇ 지원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의 ④(여성인재의 관리·육성)


□ 사업 세부내용

 ㅇ 교육 대상 발굴 및 모집
 ㅇ 여성관리자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ㅇ 교육 성과 측정 및 관리
 ㅇ 교육 수료생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관리
 ㅇ 기업·공공기관·직능단체 및 전문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ㅇ 여성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온라인 교육 사이트 등 운영·관리
 ㅇ 여성인재 아카데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신청기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로, 
 ㅇ 여성 리더십 및 역량강화 교육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정부출연기관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여성인력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접수기간 : ‘17.11.20.(월)~’17.12.5.(화) 18:00 (결과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재)

 

□ 제출서류

 ㅇ 공모사업 신청서 8부 및 파일 ※ 신청서 내용을 파일(CD 또는 USB)로 제출
 ㅇ 사업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ㅇ 컨소시엄으로 응모하는 경우 공동사업협정서 1부
 ㅇ 서약서 1부
 ㅇ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요망) 제출
 ㅇ 제출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02-2100-6197, 6198)
    ※ 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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