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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보화역량강화사업 3차 공고(~9.29.)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보화역량강화사업 3차 공고(~9.29.)
작성자 김슬기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603
 

 

2017년 중소기업 정보화역량강화사업 3차 시행 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생산현장에 ICT를 접목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및 스마트공장 통합시스템 구축 및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9.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구축]

 

  1. 지원내용 

    ○ (특화솔루션) 업종별 공동으로 사용가능 하도록 개발된 업무 기능 

       * 특화솔루션 : ‘137개 업종, ‘1414개 업종, ‘157개 업종, ‘164개 업종 

    ○ (전략솔루션) ·단체 고유업무 중 공통된 업무에 범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솔루션 

       * 제공 솔루션 : ·단체와 회원사 간의 각종 행사 관리 지원 시스템(붙임1 참조) 

 

   2. 신청자격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 

       * 개인 또는 기업 단독 신청은 불가

 

  3. 지원조건 

    ○ (특화솔루션) 회원사(중소기업)의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 

       -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최대 1.4억원 지원 

       - (개발기간) 최대 6개월 이내 

    ○ (전략솔루션) 과제 선정시 솔루션 제공(추가기능 개발비용은 신청 단체 부담) 

 

  4. 지원 규모 : 특화솔루션 2개 업종 내외, 전략솔루션 3개 업종 내외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7. 9. 6() ~ 2017. 9. 29() 18:00  

    ○ 제출서류 : 솔루션 개발과제 신청서(종합관리시스템 양식 확인) 

    ○ 신청방법 :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it.smplatform.go.kr) 

 

  6. 문의 및 연락처 :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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