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결정·공시 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 받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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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607 |
연락처 | .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국토해양부에서 지난달 28일 결정?공시한 지역 내 692필지의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 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내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이의신청은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9일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61-7821) 또는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2627-134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