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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급빈곤층을 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안내
조회수 3345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연락처 02-2627-1401
작성일 2015.08.03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아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는 주민께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기준(맞춤형급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 대상자 소득기준 : 중위소득 40%이하                                               (단위 : 원)

가구규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 소득·재산 기준 : 재산 1억원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등


□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재산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분

부양자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4,137,456

4,939,925

5,510,909

6,081,895

6,652,881

7,223,865

재산기준

5억이하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교육급여 등

□ 신청 접수 및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수시), 금천통통복지콜쎈터(☎2627-1004)

붙 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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