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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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45 |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
연락처 | 02-2627-1401 | |||||
작성일 | 2015.08.03 |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아래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는 주민께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규표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 소득·재산 기준 : 재산 1억원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등 구분 부양자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4,137,456 4,939,925 5,510,909 6,081,895 6,652,881 7,223,865 재산기준 5억이하 □ 신청 접수 및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수시), 금천통통복지콜쎈터(☎2627-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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