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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1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 안내
조회수 2308
담당부서 교육담당관
연락처 02-2627-2843
작성일 2011.03.16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이 생활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11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오니,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청소년본인(부득이한 경우) 또는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이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였을 경우 , 붙임1 특별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교육담당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발굴, 신청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청소년 보호자, 그밖의 관계인

            나.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식 참고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 지원심의를 위한 서류(의료비영수증, 학원학습비, 직업훈련비 납입고지서(해당자에 한함))

          다. 제출기한 : 2011년 3월 31일(목)

          라. 접수장소 : 금천구청 교육담당관, 동 주민센터

          마. 지원인원 : 금천구 10명 이하(1인당 1,000천원 ~ 2,000천원 예상)

            . 총지원액 : 12,760천원 예정

            . 지원내용 : 학 업 지 원,   자 립 지 원,   상 담 지 원,   법 률 지 원,   청 소 년 활 동 지 원,   그 밖 의 지 원

            .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 : 학업중단, 가출, 범죄, 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연령 : 9세 이상 18세 이하(만 나이 기준)

                - 소득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미만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그 밖의 지원)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

                         (생활지원, 건강지원)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원요건(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 등)과 소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단지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신청 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 가능)


- 참고 :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원/월) 532,580 906,830 1,173,120 1,439,410 1,705,700 1,971,990
최저생계비 120% 639,096 1,088,196 1,407,744 1,727,292 2,046,840 2,366,388
최저생계비 150% 798,870 1,360,245 1,759,680 2,159,115 2,558,550 2,957,985

@ 문의 : 금천구청 교육담당관 청소년팀(T. 2627-2843)


붙임   1.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신청서식 1부

         2. 내용별 세부 지원내용 및 지급방식 1부

         3.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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