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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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95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1.08.24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88(2021. 8. 20.) 나.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23707(2021. 8. 21.) 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7480(2021. 8. 2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최근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발동 요청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서울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기간 : 2021. 8. 23.(월) 0시부터 ~ 2021. 9. 5.(일) 24시까지 나. 처분대상 :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다. 처분내용 : 검사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붙임 행정명령 반드시 확인 라.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4. 따라서 각 실내체육시설은 기간 내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9. 6.(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parrotlove@seoul.go.kr) 제출 다. 제출내용 : 시설명, 종사자 수(운영자 포함), 검사자 수, 증빙자료(결과문자 등)
5. 또한 위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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