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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 알림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시행 알림
조회수 3195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연락처 02-2627-1465
작성일 2021.08.24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6588(2021. 8. 20.)

  .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23707(2021. 8. 21.)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7480(2021. 8. 2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최근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발동 요청이 있었습니다.

 

3. 이에 서울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기간 : 2021. 8. 23.() 0시부터 ~ 2021. 9. 5.() 24시까지

  . 처분대상 : 민간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 처분내용 : 검사기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붙임 행정명령 반드시 확인

  . 검사장소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4. 따라서 각 실내체육시설은 기간 내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1. 9. 6.() 18시까지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parrotlove@seoul.go.kr) 제출

  . 제출내용 : 시설명, 종사자 수(운영자 포함), 검사자 수, 증빙자료(결과문자 등)

 

5. 또한 위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붙임 : 행정명령 고시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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