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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077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연락처 02-890-2383
파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거주외국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 하며, 조례제정에 앞서 이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0 입법예고기간 : 2006. 11. 21 ~ 2006. 12. 11(20일간) 0 입법예고방법 : 구보공고, 구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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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