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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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077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2-890-2383 |
파일 | 행정자치부로부터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거주외국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 하며, 조례제정에 앞서 이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0 입법예고기간 : 2006. 11. 21 ~ 2006. 12. 11(20일간) 0 입법예고방법 : 구보공고, 구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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