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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대일 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을 위한 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연장 안내
등록일 2011.06.07
유관기관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연락처
1. 신청기한 : 2011년 11월 30일까지(당초 2011년 6월 30일까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청기한이 변경됨
2. 신청자격
  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다.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라.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 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 ②부모 - ③손자녀 - ④형제자매
3. 신청방법 및 장소 : 신청인이 접수처(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4. 제출서류
  가. 해당 신청서 1부
    ① 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② 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③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생환자중 생존자)
    ④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미수금 피해자)
  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부 등본(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할 경우) 1부
  라. 다수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마.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 선정 시) 1부
  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사.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미수금 피해자만 제출)
  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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