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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석면해체작업 감리 완료보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신청인) → 접수(환경과) → 확인 및 서류검토(환경과) → 감리완료보고서 처리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석면해체제거작업 발주자로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제2항
○ (환경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구비서류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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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