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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지역경제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구비서류 [신규 신고시]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2. 생산시설ㆍ가공시설ㆍ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변경 신고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확인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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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