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신고(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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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지역경제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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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규 신고시]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2. 생산시설ㆍ가공시설ㆍ유통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변경 신고시]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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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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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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