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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서울시관광협회
처리절차 지정 신청 → 접수 →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 심의 → 지정 → 지정증 발급
처리기간 14일
심사기준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관광유흥음식점업(한국음식점업, 관광극장식당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2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는 서울시관광협회를 통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법규 ○ 관광진흥법 제6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3.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제출생략)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역별관광협회에 접수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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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