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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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서울시관광협회 | ||||
처리절차 | 지정 신청 → 접수 →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 → 심의 → 지정 → 지정증 발급 | ||||
처리기간 | 14일 | ||||
심사기준 |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관광유흥음식점업(한국음식점업, 관광극장식당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는 서울시관광협회를 통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
관련법규 | ○ 관광진흥법 제6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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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3.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제출생략)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역별관광협회에 접수하는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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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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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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