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부동산 중개사무소이전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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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및 (필요시)현지조사 → 결재 → 중개사무소등록증 작성 또는 수정 →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 그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8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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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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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2.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사진1매 4. 등록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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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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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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