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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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감정평가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재조사 → 검증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 ||||
처리기간 |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심사기준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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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 ||||
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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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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