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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협동조합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확인및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기재 → 발급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에 신고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1. 변경신고서
2. 신고한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3.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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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