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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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수리 →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차량운영기간 만료된 사업용 차량의 기간연장을 조정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내버스 2년(회당 6개월)
○ 일반택시 2년(회당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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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별지 제55호] | ||||
구비서류 | 1. 정기(임시)검사 합격통지서
2. 자동차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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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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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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