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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수리 → 통보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차량운영기간 만료된 사업용 차량의 기간연장을 조정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시내버스 2년(회당 6개월)
○ 일반택시 2년(회당 12개월)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항 [별지 제55호]
구비서류 1. 정기(임시)검사 합격통지서
2. 자동차등록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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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