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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차관리과
처리절차 접수 → 의견진술심의회 심의 → 결과통보(우편 또는 SMS)
처리기간 개별통보(1개월 정도)
심사기준 ○ 의견진술 처리기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등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 접수확인
○ 첨부서류 사실확인 요망
○ 인터넷 접수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관련법규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구비서류 1. 의견진술서
2. 관련사실 입증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차관리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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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