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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청소행정과
처리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30일) → 여부 통보 → 허가요건구비후 허가 신청(10일) → 서류검토, 현장확인 → 허가
처리기간 10일(사업계획서 30일 별도)
심사기준 ○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별지 18],(제28조 제4항)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 : 장비명세서, 처리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시설의 용량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2.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 허가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국가기술자격증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건물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토지(임야)대장
신청서식
문의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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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