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협동조합 설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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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설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교부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을 원하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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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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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 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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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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