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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협동조합 설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처리절차 설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교부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을 원하는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명부(임원이력서 및 사진 포함)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수입,지출예산서 1부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 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협동조합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하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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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