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가정양육수당 지원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가족정책과
처리절차 동 주민센터 방문 → 양육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지원여부결정(30일 이내) → 기준 적합 시양육수당 지급(매월 25일)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 신청자격 : 2021.12.31. 이전 출생아 중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 : 유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아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
-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신청
-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후견인)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후견인)이 신청
○ 대리양육 아동 :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위임장 양식 참조)

[미지원 대상자]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학교로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다만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지원 가능)

[출생아 소급지원]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리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친생부인 허가청구 소송 제외)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구비서류 [아동의 부모가 신청시]
1. 신분증(방문자)
2. 통장사본(아동 또는 부모명의 통장(입출금)사본
3.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