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 신청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저당권자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저당권을 설정, 이전, 말소, 변경하는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 자동차 등 특정동산자당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인감증명서와 계약서상의 인장 일치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서식] |
||||
구비서류 | 1.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 신청서
2. 피담보채권자의 양도증명서 3.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4. 저당권자 위임시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첨부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