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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자동차 저당권 설정 변경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저당권자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저당권을 설정, 이전, 말소, 변경하는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0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틀릴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별지제1호 내지 제4호서식]
구비서류 1. 자동차 저당설정 변경 신청서
2. 자동차 저당설정(변경) 계약서
3. 자동차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4.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5. 자동차등록증
6. 위임시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첨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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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