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변경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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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이 저당권자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자동차저당권을 설정, 이전, 말소, 변경하는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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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틀릴 경우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
관련법규 |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 별지제1호 내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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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 저당설정 변경 신청서
2. 자동차 저당설정(변경) 계약서 3. 자동차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4.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5. 자동차등록증 6. 위임시 위임장(인감날인),인감증명서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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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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