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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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특정공사 사전신고사항의 변경내역을 신고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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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소음 진동규제법 제22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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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특정공사의개요
2. 공사장 위치도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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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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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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