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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소음·진동관련 특정공사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 특정공사 사전신고사항의 변경내역을 신고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소음 진동규제법 제22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구비서류 1. 특정공사의개요
2. 공사장 위치도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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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