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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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체육시설업 대표자 확인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신고 체육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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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3개월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이내 신고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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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별지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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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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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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