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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체육시설업 대표자 확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신고 체육시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사무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3개월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이내 신고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별지17]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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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