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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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수리 → 재발급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등)을 운영하고있는 자가 신고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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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시설·장비 인력이 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대표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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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및 [별지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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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경우)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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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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