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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처리기간 ○신규:7일 ○변경:5일
심사기준 ○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등)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신규:30,000원 ○변경: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및 시설·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서류구비여부, 시설기준 적합여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지13]
구비서류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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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