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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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신고서 수리 → 신고증 발급 | ||||
처리기간 | ○신규:7일 ○변경:5일 | ||||
심사기준 | ○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등)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신규:30,000원 ○변경:1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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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및 시설·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적법한지 사전확인 요망
○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서류구비여부, 시설기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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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지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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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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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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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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