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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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민원 신청 → 검토 → 처리 및 결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한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발급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5,300원(방문민원 등)/2,000원(전자민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지 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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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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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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