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게임제작(배급업)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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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고자 할 때 등록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지 4호,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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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게임제작업에 한함)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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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문화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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