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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행정사 업무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자치행정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행정사법 제11조에 의거 신원조회 → 신고수리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규신고의 경우 면허세 납부
관련법규 ○ 행정사법 제10조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행정사업무신고서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4.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5. 최근 3개월이내 상반신 사진(3cm*4cm)
신청서식
문의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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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