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행정사 업무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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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자치행정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행정사법 제11조에 의거 신원조회 → 신고수리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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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규신고의 경우 면허세 납부 | ||||
관련법규 | ○ 행정사법 제10조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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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행정사업무신고서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4.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5. 최근 3개월이내 상반신 사진(3cm*4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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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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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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