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업 폐업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폐업 처리 통보
처리기간 ○ 전문공사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행정처분 예정업체인 경우 처분 후 폐업처리 가능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구비서류 1.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일경우
1. 대리인신분증
2.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