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업 폐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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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폐업 처리 통보 | ||||
처리기간 | ○ 전문공사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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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행정처분 예정업체인 경우 처분 후 폐업처리 가능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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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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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일경우 1. 대리인신분증 2. 위임장 3. 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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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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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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