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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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허가 결정 → 허가증 및 부과고지서 교부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국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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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호~제4호]
○ 국유재산법 제30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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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국유행정재산사용허가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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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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