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허가 결정 → 허가증 및 부과고지서 교부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국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호~제4호]
○ 국유재산법 제30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구비서류 1. 국유행정재산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