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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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허가 결정 → 허가증 및 부과고지서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5,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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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공작물 관리 및 원상회복(철거)등 필요한 조건을 부하여 허가 |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31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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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공유재산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신분증, 사무실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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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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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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