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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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승계결정 → 통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공작물 관리 및 원상회복(철거)등 필요한 조건을 안내 후 승계 처리 | ||||
관련법규 | ○ 도로법 제106조 제2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별지 제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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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승계신고서 1부.
2.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1부. 3.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제출) 4.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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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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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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