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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승계결정 → 통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나 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공작물 관리 및 원상회복(철거)등 필요한 조건을 안내 후 승계 처리
관련법규 ○ 도로법 제106조 제2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별지 제46호]
구비서류 1. 승계신고서 1부.
2.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관련 내역서 1부.
3.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제출)
4.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제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의 경우 :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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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