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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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잡지 등 정기간행물 폐업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수리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등록 또는 신고한 잡지 및 잡지 외 간행물 사업의 폐업을 각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내용의 민원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별지7]
구비서류 1.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
2. 전자간행물
3. 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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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