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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수리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록증교부
처리기간 ○20일:신규 및 발행인·편집인 변경의 경우 ○5일:일반변경의 경우
심사기준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잡지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호,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지 제2호, 제6조 별지제6호]
구비서류 ○ 신규 신고의 경우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한함)
4. 발행소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함)
○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경신고의 경우
3.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
4.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신규 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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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