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잡지 외 정기간행물 (변경)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수리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록증교부 | ||||
처리기간 | ○20일:신규 및 발행인·편집인 변경의 경우 ○5일:일반변경의 경우 | ||||
심사기준 | ○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 등 잡지외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제호,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지 제2호, 제6조 별지제6호] |
||||
구비서류 | ○ 신규 신고의 경우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 한함) 4. 발행소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 한함) ○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편집인 또는 인쇄인 변경신고의 경우 3.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 발행소 변경신고의 경우 4.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1. 신규 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발행인 변경신고의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