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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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강증진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또는 변경 → 신고필증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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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 검토 | ||||
관련법규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지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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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법인에 한함) 각 1부. 나.시설의 위치도, 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근거법령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근거법령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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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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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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