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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통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강증진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또는 변경 → 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 검토
관련법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지10호]
구비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법인에 한함) 각 1부.
나.시설의 위치도, 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
다. 근거법령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근거법령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하는 서류 1부(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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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