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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잡지사업 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수리 → 잡지 등록증교부
처리기간 25일
심사기준 ○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잡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잡지 명칭,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을 관할 시,도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지1]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구비서류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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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