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잡지사업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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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수리 → 잡지 등록증교부 | ||||
처리기간 | 25일 | ||||
심사기준 | ○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잡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잡지 명칭, 발행인, 편집인 등 기본사항을 관할 시,도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별지1]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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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3.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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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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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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