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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변경)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작성 -발급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 제1항 전단, 제5조의4 제1항 전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6호 [별지5호의2]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4. 자동차 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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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