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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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작성 -발급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5,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3 제1항 전단, 제5조의4 제1항 전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6호 [별지5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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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4. 자동차 등록증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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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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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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