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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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20일 | ||||
심사기준 | ○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2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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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변경등록 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 | ||||
관련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및 [별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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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임야)대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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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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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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