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치수과 | 치수과 |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유량, 설계 기준 등) → 처리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배수설비를 설치 및 사용개시 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하수도설계기준○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공계획도 상세작성 | ||||
관련법규 | ○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배수설비 설계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치수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