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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등록수리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체육시설업을 등록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3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함
○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수 있음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됨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9]
구비서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건축물 사용승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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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