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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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문화체육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확인 → 등록수리 → 등록증 발급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체육시설업을 등록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30,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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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함
○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수 있음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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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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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건축물 사용승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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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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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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