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업(가스∙난방) 폐업 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환경과 | ||||
처리절차 | 접수(환경과) → 서류검토(환경과) → 결재 → 민원인 및 유관부서에 폐업 처리 통보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설업(가스∙난방)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 민원의 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
구비서류 | 1.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