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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수사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심사 → 수사기관 처분내용 조회 → 포상금 지급결정 → 지급
처리기간 포상금 지급결정 후 1개월
심사기준 ○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ㆍ대여자 등)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으로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됨.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에 따른 시간의 소요 및 예산상의 사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8조
구비서류 1.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2인 이상이 함께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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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