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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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수사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심사 → 수사기관 처분내용 조회 → 포상금 지급결정 → 지급 | ||||
처리기간 | 포상금 지급결정 후 1개월 | ||||
심사기준 | ○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양도ㆍ대여자 등)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으로서,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게 됨.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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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회에 따른 시간의 소요 및 예산상의 사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
관련법규 | ○ 공인중개사법 제46조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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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수사기관의 고발확인서(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2인 이상이 함께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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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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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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