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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장실사, 지정심사 실시 → 지정 신고증 → 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설치 적합여부 검토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5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별지16호]
구비서류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법인의 경우 정관)
3.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4. 사업계획서(제공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 연계에 관한 사항포함), 운영규정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관할소방서에서 발급)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 등본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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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