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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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 현장실사, 지정심사 실시 → 지정 신고증 → 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설치 적합여부 검토 | ||||
관련법규 | ○ 노인복지법 제35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별지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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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법인의 경우 정관) 3.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4. 사업계획서(제공서비스 내용, 의료기관과 연계에 관한 사항포함), 운영규정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관할소방서에서 발급)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 등본 - 건물등기부 등본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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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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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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