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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기계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 결재 → 설정계약서 및 해지증서 직인날인 후 1부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건설기계에 설정된 저당권이 저당권자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건설기계저당권을 설정, 이전, 말소, 변경하는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 자동차 등 특정동산자당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저당권 설정등록 처리후 건설기계등록원부(을부)교부
관련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저당설정)
○ 시행령 제4조(변경등록), 시행령 제5조(이전등록), 시행령 제6조(말소등록)
구비서류 1. 신분증
2. 저당권 관련서류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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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