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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기계사업자 변경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서류 검토 → 전산등록 → 결과통보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건설기계사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5,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변경신고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 변경신고사유
1.상호또는대표자
2.사무실, 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사무실, 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건설기계보유대수(보유대수변경으로 대여업 구분이 변경되는경우에 한함)
○ 과태료 규정 있음.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별지 제33호]
구비서류 1. 신분증
2. 변경사실 증명하는 서류 등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정보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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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