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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등록 → 결과통보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5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재개신고(재개예정일5일전), 과태료규정(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경우 최고40만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별지 제33호의2]
구비서류 1. 신분증
2. 등록증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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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