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재부착·재봉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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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명령서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도난 당했을 때 관할 시.군.구청에 다시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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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별지 제19호] | ||||
구비서류 | 1. 신분증
2. 분실.도난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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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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