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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청소행정과
처리절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 사용개시신고(접수) → 시설물 확인 → 신고처리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처리요령
- 구비서류 검토시 타법 관련 검토
- 민원 발생 우려등 소각시 환경오염 검토
- 시설물의 적정성 여부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및 [별지27]
구비서류 1.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서
2. 검사결과서
-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1일 처리능력 100kg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만 제출)
신청서식
문의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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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