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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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청소행정과 | |||||
처리절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 사용개시신고(접수) → 시설물 확인 → 신고처리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처리요령
- 구비서류 검토시 타법 관련 검토 - 민원 발생 우려등 소각시 환경오염 검토 - 시설물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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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4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및 [별지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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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서
2. 검사결과서 -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로 1일 처리능력 100kg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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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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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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