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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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청소행정과 | |||||
처리절차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 적정 여부검토 → 사업계획 적정통보 | ||||
처리기간 | ○처분업, 재활용업:30일 ○수집운반업:20일 | ||||
심사기준 | ○ 소각,파쇄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전단계로 사전 사업계획(변경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처리요령 :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적정성 여부 통보
○ 주요검토사항 - 허가를 받고 하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 통보 -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성 여부 - 다른 법 저축여부 등(관계 부서와의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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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지 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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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2.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3. 시설설치 또는 장비확보 계획서 4.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서의 관련 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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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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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청소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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