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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청소행정과
처리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 적정 여부검토 → 사업계획 적정통보
처리기간 ○처분업, 재활용업:30일 ○수집운반업:20일
심사기준 ○ 소각,파쇄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전단계로 사전 사업계획(변경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처리요령 : 처리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적정성 여부 통보
○ 주요검토사항
- 허가를 받고 하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 통보
-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성 여부
- 다른 법 저축여부 등(관계 부서와의 협의)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지 17호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2.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3. 시설설치 또는 장비확보 계획서
4. 기술능력 확보계획서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서의 관련 서류 첨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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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